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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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든 상습 체납차량 단속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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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일부터 상습 체납(5회 이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으나,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했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09.10.6~10.27)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키로 하였다.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시행초기 1년은 행안부 주도로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금번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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