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에서 식자재 원산지 속이기도
매일일보 = 최인락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을 비롯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모두 15곳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급 단계별로 꼼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제조 및 관리의 위생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케이크류 취급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일례로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가’ 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