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들고 용산 방문하는 경우 생길 수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모든 절차 마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모든 절차 마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저희는 일은 계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넘기겠다고 밝힌 7개 상임위 중 하나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끝까지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수용을 거부하면 정무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모두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김 여사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서 다수결 표결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그럼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경호원과 실랑이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영 목사가 디올 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고 말할 것"이라며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는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입법청문회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예상을 깨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