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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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시행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6.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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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어선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인 6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17일부터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69일간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 운항 단속을 위해 접안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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