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H 보좌관, 의장 후보자 지명 ‘말썽’
갑지역 추대 지명된 의원, 자격 부적격 도마 위에 올라
불법 투표방법 제안, 공정선거 대책 마련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 H 보좌관, “의장 지명 사실 없다”
갑지역 추대 지명된 의원, 자격 부적격 도마 위에 올라
불법 투표방법 제안, 공정선거 대책 마련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 H 보좌관, “의장 지명 사실 없다”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가 다음 달 1일에 앞둔 가운데 구자근 구미갑지역 국회의원 H 보좌관이 후보자 지명에 개입됐다는 경북시대 Y 대표(이하 Y 대표)가 심각한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Y 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구미시 행정사무 감사 기간 전·후에 구자근 국회의원 H 보좌관과 일부 의원은 추대형식의 의장 후보인 P 의원 5선(무소속 4선, 국민의 힘 소속 1선)은 과거 조폭과 형곡동 소재 모 유흥주점을 동업 또는 거금을 투자해, 사기를 당해 감당키 어려운 경제난으로 월 400여만원의 의원 세비(활동비 포함)가 압류되어 현재까지 민사집행법에 의해 부채가 변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P 의원은 현재까지 18년간 의정 활동은 극히 미비하여 세비나 축내는 생활용, 찬·반 거수 형 의원으로 구미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서는 그 자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Y 대표는 이어 “P 의원은 의장으로서는 객관적 부적격자로 평가되고 있지만, 온화한 성품으로 출신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소재 약 1만5,000여명의 교인이 다니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맥이 형성되었고, 탁월한 주민 친화력으로 인기가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구미시 형곡동 주민 K 씨는 “의원 활동비마저 압류된 사람이 어떻게 의장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다”라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으며, 시의원이란 사람이 과거 조폭과 돈거래 하면서 동업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비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