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전길헌 기자 | 과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진예술인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올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았거나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81명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