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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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불확실’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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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따라 결정 예상
지난 25일 소방관들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집중 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5일 소방관들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집중 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마지막 실종자가 지난 25일 발견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조사 차원에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중처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화성공장 사고의 경우 표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될 여지도 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주 밖에 안 됐던 지난 2022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대표이사 2명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당시 수사팀은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리셀 공장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에 따른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며 “쟁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안전 및 보건 확모의무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건으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이 중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사례가 종종 있다”며 “피해자가 많은 이번 사건(아리셀)도 분명 조사대상이긴 하나 다른 혐의로 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받을 여지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에쓰오일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을 중처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를 무혐의로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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