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친환경에너지생산설비', '신소재 맨홀 충격 방지구' 등 신산업 수혜
"더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넘어 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
"더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넘어 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이 이루어졌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은 3개사가 올해 2분기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검토, 승인위원회 대응 등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2019년부터 경과원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49개사(67건)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9개사가 이미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주)액팅팜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번 승인을 통해 임대·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길이 열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