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 휴가철 식품·공중위생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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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 휴가철 식품·공중위생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4.07.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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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 대상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사진=부산시)

매일일보 = 최인락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숙박업소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에서 식품·공중위생 분야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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