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금 보상 상한 확대해 농가 피해 최소화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멧돼지, 고라니,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양구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7월 현재까지 4568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멧돼지 159마리, 고라니 513마리, 조류(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민물가마우지) 3896마리)
이는 2022년 포획한 1142마리, 2023년 2043마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4년부터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연말까지 포획 개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구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역,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철제 울타리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20개 농가에 4400만여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24개 농가에 1억1200만여 원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올해도 1억5200만여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30여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3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은 12개 농가에 1800만여 원이며, 보상금은 피해 면적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후 80%의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예방 사업으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군민의 안전과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