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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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각하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7.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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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문 발송, 입장문 표명 심판 대상 안돼 
파주시 청사 전경
파주시 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지난 6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개최를 주최한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9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플레이조커측은 4월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어 파주시 문산읍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젠더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입장문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는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또한 파주시는 행사주최측에 대관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플레이조커측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플레이조커측은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파주시가 ㈜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하고 있을 뿐’이며,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의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 표명에 불과’라고 결정했다는 것.  이와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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