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바가지요금 없는 안심 휴양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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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바가지요금 없는 안심 휴양지” 조성
  • 황기연 기자
  • 승인 2024.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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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까지 피서지 음식값, 숙박료 바가지요금 점검·단속
사진=휴가철 물가안정 포스터
사진=휴가철 물가안정 포스터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주요 피서지 물가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특별대책기간은 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관광과, 식품위생과, 피서지 관할 소재지 읍면동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인 청소골, 조비골, 상사호 주변, 이사천 등을 중점 관리한다.
이번 특별 대책은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등 여름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점검 분야는 ▲바가지요금(요금 과다인상)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 상태 등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피서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간담회 실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서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간담회 실시,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업주분들의 자율 참여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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