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도 학폭에 몸살… 범죄 규정 국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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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해외도 학폭에 몸살… 범죄 규정 국가도 있어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7.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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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폭 가해자 부모까지 처벌
일본, 경찰과의 강력한 연계 강조
지난해 9월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중 하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학교폭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려 관련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점차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강력한 처벌을 앞세우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학교폭력을 ‘심각한 상해, 사회적·정서적·학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의도적·반복적인 학생-학생 간 권력 남용 혹은 괴롭힘’으로 정의하는 등 이를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사법 영역에서 강력한 처벌을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연방법 차원에 법이나 제도는 없지만 인종·피부색·성별·장애·종교 등을 차별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

또 주(州)에 따라 학교폭력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관련 형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메시지, 영상 제작·전송, 사이버 폭력 등 폭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지역 역시 존재한다. 위스콘신주 샤와노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뉴욕주 노스 토나완다시는 부모들에게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형법에 '학내 괴롭힘' 죄를 신설해 학교폭력을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의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같은 해 학교에서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14세 학생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학우 2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14세 학생이 이들에게 살해된 채 파리 센강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지난해 경찰이 취급한 학교폭력 사건은 292건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문무과학성은 경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경찰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펼치고 있다.

문무성은 경찰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종류의 사례를 선정하고, 경찰의 개입이 학교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범죄행위 역시 경찰의 개입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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