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중대성 고려"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 발생 24일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한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냈지만 차 씨는 지난 19일 진행한 경찰의 3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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