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에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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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에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7.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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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α’ 긴급자금 지원… "화재·수해 준해서 지원할 것"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소진공 한도는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이고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올해 3분기 기준)이다.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긴급대응반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산 지연 피해업체들은 조만간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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