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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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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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대상
승용차부제・주차정보제공시스템・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사진=구로구 제공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2024~202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가진 기업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26개 업체가 참여해 약 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계절관리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등 총 10개로 운영된다.  이 중 1개 프로그램을 신청‧이행한 경우 각 프로그램별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고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신청‧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경감률이 적용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이상 이행해야 하므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8월 1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구는 월별 서면 점검과 분기별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율을 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참여 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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