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 이내(월세보증금 1.5%)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금융자사업 및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남시‘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상반기 사업시행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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