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32,554필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세무회계과 지가 과표 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상이하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를 벌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 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