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집중단속, 최대 60만 원 과태료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신규등록하거나 변경사항 신고 시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2가지로,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늘려 총 300마리에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만 3천여 마리로, 단위면적당 반려견 등록 수(1㎢당 1,542마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구는 반려견 쉼터 7곳을 운영하고 지난 6월에는 지자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열어 높은 호응을 얻는 등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최대 40만 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