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캠페인 전개 ... 반려견 보호에 앞장서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혜택,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혜택,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인천시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6,95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신규 등록되었고, 총 219,030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6.7%에 해당하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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