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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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의결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8.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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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 통과…尹 재가 시 21번째 거부권
한덕수 "경제 부담 지우는 법안 일방 처리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임기 중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단독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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