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승인
기간 6개월서 절반 단축 추진
시군과 기본계획 함께 수립해 검토기간 단축
기간 6개월서 절반 단축 추진
시군과 기본계획 함께 수립해 검토기간 단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