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항소심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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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항소심 14일 첫 재판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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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4일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다. 증거 신청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입증 취지도 밝힌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조직 'RO'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앞서 1심은 RO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대로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만한 급박성·실질성·위험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면서 적극적인 변론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내란죄 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수의 증인과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1심에서 111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렀고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별도로 이뤄졌지만 이들 증거와 증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서증 등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42명을 비롯해 사실조회 36건, 문서 송부 촉탁 3건 등을 신청한 상태다.

이 의원 측은 13일 "학계의 교수·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무죄를 적극 입증할 예정"이라며 "2심에선 증거 채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뤄지지만 2심이 마지막 사실심인 만큼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퉈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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