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의결...28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오는 28일부터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