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9일부터 대출기간 축소 등 적용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은행권에서 결국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지난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원 ▲ 경기도 4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