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