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감사원으로부터 ‘2024년 모범부서’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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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감사원으로부터 ‘2024년 모범부서’ 표창 수상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8.2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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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청구 전산화 구축’ 모범사례 선정
수기 작성, 방문·우편 신청 불편 개선…행정 서비스 간소화와 비용 절감 성과 인정받아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가 감사원으로부터 ‘2024년 모범부서’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 처인...4년 모범부서' 표창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 처인...4년 모범부서'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예산 절감, 제도 정비 등 행정능률 향상 성과를 거둔 모범공직자·모범부서를 선정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처인구보건소는 그동안 수기로 이뤄졌던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청구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사업’은 약국이 보건소에서 처방한 고혈압약 및 당뇨약을 조제 후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환자 대신 보건소에 청구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그동안 약국은 보건소 측에 약제비를 모두 수기로 작성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해 왔다.

하지만 많은 약국이 약사 한 명으로 운영돼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약국 영업에 지장을 주고, 신청과 보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청구서의 수기 작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제비 청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 결과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약국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감사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례를 업무개선의 모범사례로 선정, 모범 공직자 및 모범 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모범부서’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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