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본격 시행…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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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본격 시행…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9.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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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SR 적용으로 마통 등 신용대출까지 대출 문턱 높여
2금융권, 은행 대비 DSR 한도 10% 많아…수요 집중 예상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 가운데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 가운데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고객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같은 지역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해당 조치에 앞서 지난달 29일에 주담대 대출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같은 날 신한은행 또한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역시 신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DSR 40%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연간 소득이 오르지 않는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상향은 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 과거보다도 대출한도 부문에서 2금융권이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2금융권 DSR 비율은 50%로 1금융권보다 10% 높다. 즉,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고객이 2금융권으로 찾아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출은 상위 금융기관에서 한도가 막히면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2금융으로 몰린다”라며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예측에 따라 2금융권 대표 주자인 보험사들은 최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삼성생명·화재는 최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49%p, 0.3%p 높였다. 다른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여신이 보험사들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행보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징조가 포착되지 않은 만큼,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보험업권이나 중소금융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재 은행권처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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