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