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거론한 개인정보 불법조회 관련자들로는 국가정보원 직원 송 모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 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서울서초구청장 등 총 8명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불기소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였다”며 “이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며, 특히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및 유포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시킨 혐의로 직권남용죄 등을 거론하며 범죄혐의와 이에 따른 적용법률을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면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항고, 재항고 등 불복수단을 이어가겠다”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