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지난 4일 승학초등학교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아울러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홍보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는 인천시, 미추홀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적용받는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 등 이론과 안전 주행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운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혼자서만 타야 하고, 운행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맨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 음주 운전 시 10만 원, 야간에 등화 장치 미작동 시 1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차 문화나 통행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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