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에 만기도 축소…연봉1억 부부, 대출한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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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에 만기도 축소…연봉1억 부부, 대출한도 ‘뚝’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9.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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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최장 50년→30년...DSR 한도 축소폭 2배로 커져
“맞벌이 1억원 부부, 한도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흔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의 만기 축소가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겹쳐,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는 두 배로 늘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DSR 계산식에 적용하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최대 5억6800만원(연간 원리금 3995만원=원금 1893만원+이자 2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000만원)를 꽉 채운 결과다. 하지만 만약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연간 원리금 3999만원=원금 1735만원+이자 2264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600만원(6억9400만원-5억6800만원)이나 준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의 부채를 더하면 소득도 합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연 소득 1억원 부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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