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 주장…“신속한 수사 촉구”
공직선거법상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 검찰 조사 촉각
변호인 “진정인, 언론사, 유포자 공모 의혹까지 중대 처벌 불가피”
공직선거법상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 검찰 조사 촉각
변호인 “진정인, 언론사, 유포자 공모 의혹까지 중대 처벌 불가피”
매일일보 = 손봉선기 자 |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최근 제기된 '합창단 기부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1천만 원 기부 논란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진정 및 유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일 후보 측은 지난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진정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번 논란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공모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장 후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인의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부 논란은 사실관계가 조작된 것으로 매우 중대한 허위 사실이다. 진정 내용 및 유포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장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장 후보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일 진정인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장 후보가 지난 5월 영광군 C합창단에 단복 구매비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속된 단체 카톡방에 홍보한 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카톡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정은 해당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됐고,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