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제2차 정비계획에 따라 18곳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 성과
도내 33곳 대상 제3차 정비계획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추진
도내 33곳 대상 제3차 정비계획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추진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1차(2018년 8월~2021년 7월) 및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2023년 7월 준공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