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비치)가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시행되는 법률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통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톤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하지만 12월 1일 이전 제작돼 운행되는 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소화기 비치 장소 또한 정해진 공간 없이 운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차량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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