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금감원 신고 진행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에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또 허위사실로 주주와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