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이 무산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 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 "현금 살포법" 등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