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세월호 실종 승무원에게 출국금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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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세월호 실종 승무원에게 출국금지 내려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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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승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수부는 “사고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지난 17일 선원(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내리느라 실종된 승무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사실을 파악한 합수부는 이날 해당 승무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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