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후손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민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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