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파산 금융회사에서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으로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예보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과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일 때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000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 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800건) 수준이었지만 작년 4억(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보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 매체 다양화 및 지급 대행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