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양주시는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증가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감정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 응대 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 △법률적 대응을 위한 준비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그동안 민원 응대 시 위법행위를 당하더라도 실질적 대응 방법을 몰라 답답함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형사사건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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