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와 산하기관의 업무제휴·협약을 구의회가 적절히 관리, 견제 제도화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무분별한 업무제휴나 협약을 적절히 관리 견제할 수 있는 조례가 서대문구의회에서 나왔다.
서대문구의회는 16일 박경희 부의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박경희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본 조례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