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16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 및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골자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에 유동성 리스크 우려를 낳았다.
건설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인정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 및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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