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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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0.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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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진행...순입금 혜택 대상 최소 금액 하향 조정
이미지=키움증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키움증권은 연금 ETF 거래 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유관기관수수료만 부담)하는 이벤트를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타사에서 이전한 연금저축 계좌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한 고객의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순입금 혜택 대상 구간의 최소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춰 키움증권에서 개인연금을 시작하는 고객에게 적합할 수 있다.

키움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KODEX(삼성자산운용), TIMEFOLIO(타임폴리오자산운용), ACE(한국투자신탁운용), RISE(KB자산운용) ETF를 거래하면 누구나 최대 15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이벤트 대상 ETF 거래 이력이 없으면 각 운용사별 ETF 1주만 매수해도 최대 5잔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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