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적용 가능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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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용 가능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비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4.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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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 구제적인 임무 명시해 혼선방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세월 호 침몰과 관련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나섰다.

군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5월말까지 만들어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교량과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교량과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공사장, 축대·옹벽·석축, 유원지, 수상레저시설과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가스 유독물취급시설과 숙박 공연 종교 의료 청소년수련관 등 다중이용건축물들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캠핑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군은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틀에 얽매인 도식적이고 형식적 작성방법에서 탈피, 실용적인 매뉴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위 표준매뉴얼이 정비되면 후속조치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정비해서 매뉴얼간 불일치와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유관기관과 실무기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표준매뉴얼이 완성되면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부서별로 표준 매뉴얼을 적용,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행락철을 맞아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원지시설 물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연천군청 안전총괄과 조찬선 안전관리 팀장은“실과별로 안전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혼선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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