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4건 처리…‘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비판도 제기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4건을 의결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교통 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교통 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 표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등 해상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정을 담았다.이 밖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해양사고 사건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대법원이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심급체계이지만 향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토록 했다.한편,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계류됐다.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과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민생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세월호 참사 방지 관련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정치권이 뒤늦게 해상 안전 법안을 처리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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