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중 2개만 정상 작동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44개 구명뗏목 중 단 2개만 정상작동 해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점검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구명뗏목 성능검사와 정비는 해양항만청이 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전적으로 맡고 선박 안전검사의 최종 책임자는 한국선급(KR)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선급의 경우 선박 탑재상태와 우수정비사업장이 낸 서류만 가지고 적절·부적절을 검사한다.세월호 구명뗏목은 1994년 일본에서 첫 출항할 때 제작된 구명뗏목 대부분을 사고 당일까지 사용했다. 사고 당시 25인승 구명뗏목 44개 중 2개만 정상적으로 펼쳐졌고, 나머지는 고정장치에서 분리되지도 않았다.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에는 한 구조대원이 구명뗏목을 바다에 투하하려고 힘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세월호 구명뗏목의 성능검사와 정비는 목포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가 맡았고, 지난 2월 13일 목포에 위치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점검을 마쳤다.한국선급 측은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선박안전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해난사고 전문가는 “민간업체가 한 구명뗏목 검사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검사가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선박안전법도 문제”라며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구명뗏목은 인명구조와 밀접한 장비인 만큼 한국선급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