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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데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안행부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집행할 예정이다.세부 지원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차후 국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로 희생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이 든 여객 보험으로,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급하고 있다.이외에도 사고 현장의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생필품 구입비,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는 이미 내려 보낸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