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경선 운동 및 금품 청탁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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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불법 경선 운동 및 금품 청탁 혐의 전면 부인
  • 손봉선기자
  • 승인 2024.10.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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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 홍보 및 금품 제공 지시 없었다…변호사 사무실 비용 빌린 것
검찰, 신속한 재판 요청…내년부터 주 3회 공판 예정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청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은 전화홍보 및 불법 경선운동을 전혀 지시하지 않았으며, 제기된 금품 제공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과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 씨(50)와 박모 씨(1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의원과 관계자들이 불법 홍보와 금품 제공으로 당내 경선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올해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 당시 홍보원 12명을 동원해 약 1만 5,000통의 전화와 4만여 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선 운동원들에게 52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최 씨와 박 씨 등 6명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거운동을 시켰으며 일부에게 현금을 건네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선 당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홍보나 금품 제공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불법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으며 문자 홍보를 지시한 바도 없다. 금품 제공은 후에 알게 된 일"이라며 "최 씨에게 지급한 금품 역시 변호사 사무실 급여 및 퇴직금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돈일 뿐"이라며 "해당 자금을 변호사 사무실 경비와 간판 교체 등에 사용했고, 당선 직후 상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최 씨와 박 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씨는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 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친분이 있는 정 의원의 선거운동을 자원봉사로 도왔을 뿐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의 잦은 교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 주 3회 공판을 열어 신속히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 측에 검찰의 증거물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올해 2월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보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불법 홍보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 인준이 지연됐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정 의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연루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천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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