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2년간 최대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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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2년간 최대 월 30만원 지원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10.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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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만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단,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면 ‘부적합’으로 확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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